불법지입 영덕 유일 택시회사 면허 취소

입력 2018-09-02 17:30:04 수정 2018-09-02 19:29:27

대법원 여객운송사업법 위반 판결 따라
회사측 최종 판결 숨겨 영덕군 처분 지연

영덕택시의 불법지입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이번주 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영덕택시 회사 주소의 건물이지만 택시 정비시설이나 차고시설이 보이지 않는다. 김대호 기자
영덕택시의 불법지입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이번주 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영덕택시 회사 주소의 건물이지만 택시 정비시설이나 차고시설이 보이지 않는다. 김대호 기자

불법 지입택시를 운영하던 영덕 유일 택시회사인 영덕택시의 법인택시 면허취소 처분이 청문절차를 거쳐 이번주에 내려진다. 대법원에서 회사의 위법사실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영덕군은 법인택시면허 처분에 앞서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시키고 수년간의 지급된 수천만원의 유가보조금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영덕택시는 본지 보도(2016년 2월 3일 자 12면)와 함께 검찰의 수사를 받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2016년 기소됐다. 그해 11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택시 법인과 대표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 그리고 지입차주 32명에게는 100만~2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택시회사와 지입차주들은 항소(대구고등법원)와 상고(대법원)를 했지만 모두 기각돼 지난해 12월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영덕택시는 이를 영덕군에 알리지 않았고, 영덕군은 뒤늦게 사실 파악에 나서면서 면허취소처분 절차가 6개월이나 늦어졌다.

영덕택시는 오래전부터 공공연하게 불법 지입제를 통해 회사를 운영해왔지만 영덕군은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검찰의 수사 결과 영덕택시 소속 24대의 택시 중 23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입으로 운영됐고 유가보조금도 부당하게 받았다. 이들 택시는 개인택시도 아닌데 수천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법인택시회사는 차고지와 정비시설'세차시설 등을 갖춰야 하고 배차시간에 따른 운행, 부재 시에는 회사 차고지에 택시를 입고시켜야 한다. 하지만 영덕택시는 주소지와 차고지로 신고한 영덕읍 우곡리 750㎡ 부지에 정비'세차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밤이 되더라도 회사에서 부재 택시를 한 대도 볼 수 없었다.

불법 지입은 무자격 택시기사가 취업할 수 있어 사고나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많다. 또한 회사가 부도날 경우 지입차주들이 낸 보증금을 둘러싼 잡음도 불거질 수 있다. 여기에다 운송수입을 각 지입차주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세금포탈 우려도 높다. 지입택시를 사고팔면서 개인택시 매매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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