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 소송 패소 김천시, 시립 예술단 운영 고민

입력 2018-09-13 18:54:50 수정 2018-09-13 20:16:25

김천시가 '김천시립교향악단 해고무효 소송'에 패소해 16억여원을 밀린 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또 해촉됐던 단원들이 복귀하면 시립교향악단 운영에도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김천시립교향악단 해고무효 소송의 시작은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천시는 시립교향악단 단원을 감축하기 위해 공개 전형을 통한 단원 모집을 시도했다. 기존 단원도 공개모집에 응시해 합격한 사람만 다시 위촉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통해 단원 감축을 하겠다는 의도였다.

2011년 1월 열린 신규 단원 공개전형에는 기존 단원 59명 중 54명이 응시해 26명만이 합격했다. 이 후 공개전형에 떨어진 단원 22명과 미응시자 4명은 부당해고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대법원 판결까지 긴 시간 소송이 진행됐다. 2013년 7월 대법원은 김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014년 26명의 단원들은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선 김천시가 승소했다. 하지만 2017년 10월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2018년 7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파기 환송심에서 김천시가 패소했고 시는 검찰 측의 의견을 듣고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해촉된 단원 26명은 그동안 미지급된 급여와 이자 등을 지급받고 김천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복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김천시는 지난달 시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들 단원 26명의 밀린 보수 지급을 위한 예산 16억원을 편성시켰다. 당장의 급여는 해결했지만 앞으로의 교향악단 운영엔 적잖은 차질이 우려된다.

기존 단원과 복직한 단원의 업무 중복이 상당하고, 복직한 단원들로 인해 조례가 정한 정원 규모를 넘겨 교향악단의 규모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김천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조례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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