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 65세로 상향 추진될 듯

입력 2018-08-10 18:25:03 수정 2018-08-10 20:13:15

국민연금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나이가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금제도의 개혁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이달 17일 공청회를 열어 공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다. 이를 5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도입될 것이란 예상이다. 이는 연금을 받는 나이와의 격차를 줄이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애초 퇴직 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로 설계됐다. 하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바뀌었다. 올해 기준으로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이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나이와 수급 개시 나이와의 격차가 현재는 2세이지만 2033년에는 5세까지 벌어지게 된다. 이럴 경우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 기간도 길어져 은퇴 후 불안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무 가입 나이와 수급 나이의 불일치 문제를 줄이고 노후 소득보장 기능 강화와 재정안정 등을 위해 의무 가입 상한 나이 연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의무 가입 연장 방안을 제안해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해봉 연구위원은 2015년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효과 전망과 정책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면 노후 국민연금의 급여 적정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고령기에 추가로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정부안은 9월 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 재정추계위원회`제도발전위원회`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이달 17일 공청회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10월 말까지 제4차 국민연금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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