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출두…"유죄 인정 가능성"

입력 2018-07-31 17:07:06 수정 2018-07-31 20:22:06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31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31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권 시장은 31일 오후 1시 50분쯤 대구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예상 출석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한 그는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그냥 들어갈게요"라고 말하는 등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취재진이 "피의자로 소환됐는데, 시민들에게 한 말씀해달라"고 거듭 요청하자 권 시장은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조사 잘 받겠습니다"고 짧게 답했다.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조사 잘 받겠다"는 말만 남겼다.

◆"유사 사례 비춰볼 때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 높아"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둔 지난 5월 5일 현직 시장 신분으로 조성제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찾아가 지지 발언을 했다가 대구시선관위로부터 고발됐고,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공직선거법(86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현직 광역단체장은 선거사무실을 방문하거나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취소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권 시장 사건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권 시장은 "단순 업무 착오"라고 해명한 바 있지만 법원은 관련 법 조문을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운동의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는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등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총선 때 현직 구청장이 자신의 정책을 비판한 총선 후보자들의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선거운동 목적과는 별개로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다.

노재동 전 서울 은평구청장도 18대 총선 때 은평을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TV 합동토론회에서 '은평뉴타운 개발은 실패작'이라는 취지로 발언하자 다음날 은평구청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선거사무소를 찾아가 "아무리 국회의원이 좋고 하더라도 남 일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다. 장난 삼아 던진 돌에 개구리는 죽는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 50만원형을 받았다.

노 전 구청장은 "해명하기 위해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것일 뿐 구청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후보자들의 자유로운 발언이나 정책 공방을 위축시키는 등으로 선거운동에 영향력을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당선무효형 여부는 미지수

이번 사건으로 권 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받게 될 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권 시장 사건과 가장 비슷한 사례는 지난 2010년 김선교 경기도 양평군수 사건이다. 김 군수도 지방선거를 두달여 앞둔 4월 10일쯤 현직 군수 신분으로 같은 당 소속 군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 방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는 "토요일 휴무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알지 못했다. 경솔한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군수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같은해 9월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김 군수에게 구형보다 낮은 벌금 50만원형을 선고했고, 김 군수는 직을 유지했다.

문제는 권 시장의 가중처벌 여부다.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형이 가중된다. 권 시장은 앞서 4월 22일에도 동구 모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구 법조계 한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는 가중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쉽게 선고되는 것은 아니어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영진 대구시장 검찰출두, 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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