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 폭염 속 주간보호센터 차안에 7시간 방치돼

입력 2018-07-31 16:34:36

발견당시 체온 40도 넘었으나 가까스로 의식 되찾아

대구강북경찰서. 매일신문DB.
대구강북경찰서. 매일신문DB.

노인보호센터에 갔던 70대 노인이 차에서 내리지 못한 채 폭염 속에 갇혀 있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과 보름 전 경기도 동두천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선 비슷한 이유로 사망사고가 나기도 했다.

대구 강북경찰서와 북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4시 8분쯤 대구 북구 노원동 한 주간보호센터 소유 12인승 승합차에서 A(79·여) 씨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것을 센터 직원이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3℃였다. 발견 당시 A씨 체온은 40도가 넘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A씨는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다. 차를 그늘에 걸쳐 주차했고, 창문을 일부 열어둬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북구 매천동 집에서 센터 차를 타고 이동했으나 센터에 도착한 뒤 제때 내리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간보호센터 측은 "어르신들 귀가 계획을 세우던 중 A씨가 센터에 없는 것을 깨닫고 차에 갔더니 A씨가 맨 뒷자리에 쓰러져 있었다. 센터에 도착하자마자 다른 어르신이 화장실이 급하다고 해 허둥지둥 내리다보니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비슷한 사고가 보름 만에 반복되면서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어린이와 노약자를 단체로 수송하는 차량은 승하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7일 경기 동두천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는 김모(4) 양이 차에서 내리지 못한 채 갇혀 있다가 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016년 7월에도 광주 광산구에서 유치원 통학버스에 갇혀 있던 4세 남자아이가 의식불명에 빠진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전자가 시동을 끈 뒤 뒷좌석에 있는 벨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과 경광등이 작동하는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를 올해 말까지 의무화하기로 했다. 노인 수송 차량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도 없다.

북구청 가족복지과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 차량은 승하차 확인을 의무화한 법률이 있는 반면 치매노인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거나 미비하다. 보호센터 측의 관리소홀 여부를 파악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운전기사 B(71) 씨와 차량에 동승했던 요양보호사 C(48) 씨를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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