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득주도 성장 vs 소비주도 성장

입력 2018-08-01 11:43:03 수정 2018-08-01 19:16:04

권세호(삼영회계법인대표·한양대 겸임교수)

권세호 삼영회계법인대표
권세호 삼영회계법인대표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0.9% 올린 8천350원으로 결정했다. 2017년 이후 2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무려 29.1%나 인상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장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의도로 이해된다. 편의점 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오히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비해 인상률이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 증가가 소비지출 증가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가시키고 기타 원가 부담을 줄여서 최저임금 인상에도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하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먼저 지원해야 한다.

기업을 운영하는 원리는 간단하다. 상품을 많이 팔아 매출을 증가시키고 재료비, 인건비, 경비를 줄여 영업이익을 창출하고자 노력한다. 재료비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혁신하고 유통구조 개선으로 원가 부담을 줄여야 한다. 모 피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치즈 통행세로 가맹점주들에게 원가 부담을 안겨줘 사회문제가 된 바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어야 한다. 또한 경비는 카드 수수료 인하와 임차료 인상률 완화 등으로 원가 부담을 줄여야 한다. 카드 수수료는 신용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재 성격이므로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0%대로 낮추어야 한다. 아울러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소상공인들의 임차 계약 기간을 늘려주고 임차료 인상 부담을 줄여야 한다. 그래서 기타 원가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을 높여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인건비 부담을 소상공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소득 증가가 소비지출로 전환되어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이 있다. 기업이 자금을 풀고 가계가 소비를 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세금을 거두어 재정 지출을 하는 세금 주도 정책이 아니라 세금 정책을 통해서 민간 부문에 소비지출 증가 유인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소비 증가를 통한 자금 흐름의 증가는 세금을 통해서 재정지출을 하는 것보다 몇 배의 승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기업들에게 접대비 한도를 대폭 높여주고 가계 부문도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다. 가계에서 지출하는 외식비, 차량 유지비, 문화 관련 비용 등 각종 생활 관련 소비지출도 대폭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 산정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즉 기업과 가계가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소비하도록 다양한 세금 정책으로 유인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정부는 소비지출 증가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가시키고 기타 원가 부담을 줄여서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부담 능력을 높이는 경제 활력 방안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주기를 기대해 본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