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올해 세법을 개정해 사실상 서민감세 기조로 재정정책을 추진키로 하면서 대규모 조세지출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저소득층 소득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본격적인 소득분배 개선에 나서 빈부격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2,3면
그러나 대내외 환경 악화로 세수 여건이 악화될 수 있어 이러한 정책 기조에 정부가 재정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 아니냐며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더해지고 있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폭적인 세수감소를 감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관세법 등 19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의 세수입이 전년보다 감소 기조로 전화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인하한 후 약 10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대폭 줄이고 고소득자나 대기업의 세금 부담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게는 세금을 감면하는 방법으로 3조2천40억원을 지원하는 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는 세금 7천882억원을 더 걷는다.
먼저 정부는 내년에 334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3조8천억원을 지급하고 111만 가구에 자녀장려금 9천억원을 지급하는 등 4조7천억원 규모의 조세지출을 단행할 계획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작년 지급액(1조7천600억원)의 약 2.7배로 늘어나 세수감소 기조로 이어질 전망이다.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소득 격차를 줄이되 근로장려금으로 일할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추진하는 세법 개정은 올해를 기준으로 비교하면(누적법) 2019년 이후 5년간 약 12조6천18억원의 세수감소 효과를 낸다.
세수 변화를 매년 전년도 기준으로 비교하는 '순액법'으로 계산하면 2019년에는 세수가 올해보다 3조2천810억원 감소하고 2020년에는 기저 효과 등으로 인해 세수가 5천621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5년간 세수는 2조5천34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가운데 내년 정부의 씀씀이는 커질 전망이라 우려가 한층 더 고조된다.
정부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지출 규모는 458조1천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6.8%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조세지출이 재정 악화나 근로의욕 저하 등 부작용을 부를 수 있는데다 올 하반기와 내년 경제 전망이 밝지 않은 만큼 재정 건정성에 대한 우려가 함께 나온다.
세수감소를 감수하고 대규모 조세지출을 단행하는 것에 관해 조세 정책이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번 늘리면 재정 부담을 이유로 다시 줄이기 어려운 복지성 조세지출이 크게 확대되면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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