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3천600억으로 가장 많아…3년 마다 소송하는 상황 반복돼

지난 2010년 이후 대구 K2 군공항 소음 피해로 주민들에게 지급된 배상금이 3천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소송을 제기한 주민 수가 19만여명에 이르고, 동구 내에 소송접수처만 10여 곳이 될 정도로 '진흙탕' 송사가 벌어지는 상황이다.
소음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배상 기준이 명확해 요건에 맞게 서류만 제출하면 화해권고가 내려지는 점을 감안하면 주민들의 소음 피해 소송으로 변호사들의 호주머니만 채우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2010년 대법원이 군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최초로 인정한 이후 정부가 주민들에게 지급한 소음피해 배상액은 8천억원에 육박한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대구(제11전투비행단)와 수원(제10전투비행단) 등 전국의 군 공항 9곳과 사격장 2곳 등 11개 군 시설 인근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올 6월까지 339건으로, 원고 수는 42만7천명에 이른다. 이중 35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민들이 승소했고, 지금까지 배상금은 7천614억원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대구가 151건(원고 18만8천여명)에 배상금 3천657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이어 수원이 111건(9만6천여명)으로 1천470억원을 배상받았다.

올 들어서도 대구 10건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6건이 제기되는 등 소음피해 소송 121건이 진행 중이다. 이는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의 청구시효가 3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소음피해 지역에 속해 있는 한 3년마다 지속적으로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셈이다.
때문에 동구에서는 7, 8명의 변호사가 소음피해 소송을 수임하려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서류 요건만 갖추면 관행적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승소금을 챙길 수 있어서다.
배상금 중 10~15%가 승소금(원금과 지연이자 합산)으로 돌아가는 점을 감안하면 대구에서만 최소 360억원, 전국적으로 1천억원 가량을 변호사들이 챙긴 셈이다.
대구 동구의 한 주민(65)은 "보상받을 방법이 없어 주기적으로 소송을 내고는 있지만 변호사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씁쓸해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소송 없이도 정부가 소음 피해를 배상하고, 군이 적절한 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토록 강제하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꾸준히 특별법을 발의해 온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민간비행장 소음피해 지원법안은 2010년 제정됐지만 소음피해가 훨씬 더 심각한 군용비행장은 아직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이 고통이 시달리고 있다"며 "법안 마련이 어렵다면 공항 이전을 서두르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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