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8월부터 부정승차시 최대 30배 부과금

입력 2018-07-25 18:07:23 수정 2018-07-27 20:23:04

SR, 정당 승차고객 보호위해 부정승차 근절 캠페인, 8월 1일부터 무표·검표거부 등 집중 검표

SRT 정당승차권 영상

지난달 SRT에 표 없이 탑승하여 차내에서 발권한 고객이 하루 평균 1천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SR에 따르면 6월 차내 발권은 1일 평균 1천38명으로 일부 열차의 경우 한번 운행할 때 20∼30명이 몰리기도 했다. 차내 발권은 표를 구매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가지고 탑승하여 차내에서 객실장이 요금을 받고 표를 발권한 경우다.

특히 SRT가 입석표를 판매하지 않다보니, 매진 열차를 우선 올라 타고나서 객실장에게 미리 신고하여 운임을 내고 목적지까지 가는 승객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SR은 2016년 12월 SRT 개통 이후 고속열차 이용 경험이 없는 고객들을 위해 표를 구매하지 않은 탑승객에게도 부가운임을 유동적으로 적용해 왔다.

하지만 의도적인 무표 승차 사례가 급증하면서 정당한 승차권 이용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운행과 고객서비스에 집중해야할 승무원이 발권업무에 시간을 허비한다는 지적도 점점 커졌다.

하지만 8월 1일부터 이런 방식으로 매진된 열차를 타면 0.5배에서 최대 30배까지 부가금을 물게 된다. ㈜SR이 이달 말까지 '정당승차권 이용문화 정착 캠페인'을 펼치고, 8월부터는 SRT 부정승차 고객에 대한 집중 검표를 실시한다. 적발된 부정 승차자에 대해서는 부가운임도 규정대로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8월부터는 정당한 승차권 없이 승차하는 경우 예외 없이 기준 운임 0.5배의 부가금을 내야한다. △무단승차 후 승무원에게 먼저 신고한 경우 △후속열차의 승차권으로 승차한 경우 △승차권이 아닌 영수증 제시 △만4세 이상 어린이가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특히 대상자가 아님에도 할인승차권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기준운임 1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할인승차권 신분증명서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휠체어석 등 이용자격이 제한된 좌석을 이용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등이다.

열차승무원의 승차권 확인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준운임의 2배, 승차권을 위변조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부정승차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부정승차로 재차 적발된 경우에는 기준 운임의 10배의 부가금을 내야한다.

SR은 △검표 시 화장실에 숨기 △검표한 호차로 넘어가기 △짧은 구간 승차권으로 목적지까지 탑승(수서-부산 고객이 수서-동탄 승차권 구매, 목포-수서 고객이 동탄-수서 승차권 구매) △대상자가 아님에도 어린이·경로할인·장애인 승차권으로 탑승 △날짜 지난 승차권 보여주기 △검표에 걸려서 직전 출발역에서 탔다고 주장하기 △후속열차 승차권으로 미리 탑승하기 △승차권과 영수증으로 2명이 탑승하기 △입장권으로 단거리 여행하기 △바쁘거나 피곤하다면서 승차권 확인 거부 등을 10대 부정탑승 유형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인 검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SRT 정당승차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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