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녹지와 토양 보전 필요한 구역, 더욱 엄격히 감시감독해야"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자연녹지에서 산림을 훼손하며 축사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주민들과 축산업자가 갈등을 빚고 있다. 축산업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허가를 받았다는 입장이지만, 환경훼손과 악취 등을 우려한 주민들은 집단 반발하는 상황이다.
지난 17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 목단리 한 야산. 임도를 따라 산중턱에 오르니 산비탈 일부가 깎이고 나무들이 모두 잘려나간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잘린 나무들은 주변 숲 속에 널브러져 있었고, 새로 닦인 흙길 끝에는 10여마리의 소를 키우는 소규모 축사가 있었다.
이 일대는 지난달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자연녹지다. 달성군은 최근 국·공유지에 난립하는 무허가 축사로 환경훼손 우려가 커지자 이 일대를 비롯해 오염 우려가 있는 녹지대와 하천변 등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축산업자 A 씨는 이 곳 5천8440㎡ 의 터 중 930㎡ 에 축사를 짓고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가 개발허가를 받은 건 지난 2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건 4개월 뒤인 6월이다. 법적으로는 개발 자체가 불법은 아닌 셈이다.

그러나 달성군 주민들과 경남 창녕군 주민 일부는 A씨의 무단개발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달성군이 A씨에게 신축 허가를 내줄 당시 보전토록 지시한 녹지가 일부 훼손된 것도 이 과정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축사 건축 과정에서 녹지훼손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달성군 관계자는 "축사 개발 허가 과정에는 문제가 없지만 축사가 완공되면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라며 "훼손된 산림은 원상복구 하도록 명령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요즘 짓는 축사는 환경 기준을 엄격하게 맞추고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설계해 오염 우려가 없다"면서 "산림이 훼손된건 보전구역이 어디인지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훼손이 불보듯 뻔한데도 축사 허가를 내준 건 신중하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 이미 들어선 축사는 더욱 철저하게 감시하고, 보전 필요성이 높은 일반 녹지는 축산업자들이 관리 규정을 엄격히 지키도록 요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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