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승용차 개소세 연말까지 인하…결제 수수료 0%대 '소상공인 페이'도 구축

입력 2018-07-18 18:00:00

정부가 승용차·이륜차·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올해 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준다. 내년에 2008년 말 이전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소세를 더 큰 폭으로 감면해줄 전망이다. 정부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결제 수수료율을 0%대로 낮추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는 1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수 활성화 방안, 영세자영업자 지원 대책 등을 확정했다.

정부는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연말까지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인하한다. 개소세 인하에 대응해 업체의 승용차 가격 인하도 유도한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늦어도 내달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19일 이후 출고분에 대해서는 개소세 인하가 적용된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2015년 8월 말∼2016년 6월 인하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개소세 인하 조처로 올해 민간 소비가 0.1∼0.2%포인트,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1%포인트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중으로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용 결제시스템인 '소상공인 페이'를 구축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별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결제하고 자체 플랫폼에서 구매 승인·정산까지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는 0.8%에서 0%대 초반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매출 3억원 이상 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도 1.3∼2.5%에서 0.3∼0.5%로 낮아진다.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도 올해 중 마련된다. 앞서 편의점·제과점·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은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편의점 카드수수료율을 0.61%포인트, 제과점은 0.55%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위해 현재 5년인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까지 보장하는 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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