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약식기소된 벌금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높여

입력 2018-07-16 18:17:32 수정 2018-07-16 20:32:45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무분별한 정식재판 요구에 경종

무고죄로 약식기소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벌금이 3배나 더 늘었다. 약식기소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형량이 늘어나는 건 굉장히 드문 사례다. 형량을 줄이려 ‘묻지마’식으로 정식재판 청구를 남발하던 관행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부장판사 김은구)은 법무사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약식 기소로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던 것보다 3배 이상 벌금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지난해 말 같은 종류의 형(벌금, 과료, 몰수)내에서는 중한 형도 선고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점을 활용한 것이다. 기존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법원에서도 가중처벌을 하지 못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법무사 B씨를 사문서 위조, 행사죄로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소했다. B씨가 자신의 허락도 없이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작성해 등기소에 제출했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직접 등기의무자 확인서면에 지장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근저당권을 무효로 돌려 세금 부담을 덜려는 속셈으로 B씨를 무고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 전까지는 약식 기소 후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가중처벌을 하지 못했고, 처분이 감경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약식기소 절차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무효로 돌리려고 허위고소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등기의무자 확인서면과 관련한 감정 결과가 증거로 제출됐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벌금형 처벌은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만 약식기소돼 형의 종류를 바꿀 수 없어 벌금액을 올려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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