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늦어도 내일 새벽 결론…1만790원 VS 7천530원

입력 2018-07-13 08:39:44

'勞 1만790원 vs 使 7천530원' 격차 커 격론 예상…공익위원 의견 향배가 변수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 위원들이 불참해 좌석이 비어 있다. 전일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부결되자 전원 퇴장하며 회의 불참을 예고했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 위원들이 불참해 좌석이 비어 있다. 전일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부결되자 전원 퇴장하며 회의 불참을 예고했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안건을 논의한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경영계는 7천530원(동결)을 제시한 상태다. 이번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나가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불참 선언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이번 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이 부결된 데 반발해 집단 퇴장한 사용자위원 9명도 이번에 전원 참석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용자위원이 전원 불참하더라도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이 나오면 의결 정족수는 충족한다.

이번 회의에서도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격차를 좁히기 위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수정안을 내게 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정부가 위촉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공익위원들은 대체로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실현해야 한다는 원칙론이 공존해 어느 쪽으로 의견이 모일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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