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1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DGIST)의 정규직 전환자를 선정하면서 '부당 기준'을 적용했는지 여부와 행정 연구비 집행과정에서의 규정위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과기부는 지난달 28일 DGIST에 해당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데 이어 이날 DGIST가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부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행정직의 인건비를 직접비로 집행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중이다.
최근 DGIST는 국책연구기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총 5차례의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비정규직 연구직 194명 중 54명, 비정규직 행정기술직 117명 중 1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각 대상자들에게 통보했다.
DGIST의 사업은 기관 고유 사업인 기본사업과 정부나 민간 입찰인 수탁사업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DGIST는 계약서상 수탁사업이 기재된 연구원들을 모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상시 지속적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따라 구제받지 못한 상당수 비정규직 연구원들은 "DGIST가 정부 요구에 맞춰 행정 편의적인 결정을 했다. 정규직 전환 선정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과기부에 진정하는등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DGIST 관계자는 “DGIST는 이번 정규직 전환자를 선정하면서 정부의 정규직 전환원칙과 기준을 철저히 준수했다. 특히 정부지침의 자의적 해석이나 전환율 제고를 위한 행정편의적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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