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일 이상 사업장·공공기관 등…대구 122곳, 7만8천66명 적용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 시대가 열렸다. 이번 근로시간 단축은 2004년 도입한 주 5일 근무제 못잖게 근로자의 삶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1일부터 주 62시간에서 52시간제로 전환하는 곳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다. 대구의 경우 122곳, 7만8천66명이 적용 대상이다. 50∼300인의 대구 업체 2천139곳(근로자 수 26만8천92명)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받는다.
대상 기업들의 주당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과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를 더해 52시간을 넘길 수 없다. 제도 시행은 1일부터지만 국내 대부분 사업장이 주 노동시간을 월요일부터 계산, 실질적으로는 월요일인 2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당장 근로시간 위반이 사업주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위반을 적발해도 시정 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 부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가 무난히 자리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나 그 계열사는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해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중견·중소기업은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역 제조업계 관계자는 “대다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일감이 몰릴 때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탄력근무제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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