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특정 견해 밝힐때 반드시 사실 확인 거쳐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에서 위법성 검토 선임요원을 맡고 있는 임승민(35) 씨는 "온라인 불법 선거 감시는 유권자들의 '공정한 눈' 지키려는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지인이 이미 허위사실로 판명된 선거 정보를 그대로 믿고 있어 놀랐어요. 단속 업무도 강화돼야 하겠지만 유권자들도 허위 정보를 섣불리 믿거나 확산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임 씨는 온라인 불법 선거 감시 활동을 시작한 건 지난해 제19대 대통령선거 때부터다. 올 2월 시작된 지방선거 감시 활동은 4개월째를 맞았다.
임 씨가 위법 여부를 검토하는 게시물은 하루 평균 130여건. 지금까지 검토한 게시물만 4천건이 넘는다. 이 가운데 1천700여건은 위법성이 확인돼 해당 사이트나 작성자에게 삭제를 요청했다.
임 씨는 "불법 게시물은 자세히 확인하지 않으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민감한 사안들은 게시물 한 건 당 2~3시간이 걸리기도 한다"고 했다.
또한 "온라인 선거활동의 인식은 개선됐지만 가짜뉴스는 좀처럼 숙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SNS를 중심으로 사전투표나 투표용지 분류기 등이 조작된다는 가짜 뉴스가 여전히 성행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견해라는 이유로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주장하면 불법 선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가짜뉴스인지 정도는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 씨는 "온라인 불법 선거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은 후로는 '선관위 변호사'를 꿈꿀만큼 선거 소송에 관심이 생겼다"면서 "남은 선거기간 동안 유권자들이 거짓 정보에 매몰되지 않고 공정한 눈을 지키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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