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결과 지지율만 게재하거나 근거없는 비방도 판쳐
대구선관위 사이버공정단 활동 강화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가 대중화되면서 선거 운동의 주력도 달라지고 있다. 거리 유세나 인쇄물, 대면 홍보 등에 치중했던 선거 행태가 서서히 온라인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SNS와 모바일메신저는 24시간 내내 닫히지 않고, 정보나 뉴스의 확산 속도도 눈부시게 빠르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선거운동의 이런 장점을 악용하는 불법 행태도 덩달아 급증하는 추세다. 가짜 뉴스나 왜곡'과장 정보, 근거없는 비방 등 불법 온라인 선거운동은 거름망없이 거침없이 확산된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도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는 등 온라인 불법 선거 예방에 힘을 쏟고 있다.
◆'온라인은 전쟁 중'…쫓고 쫓기는 가짜 뉴스 추격전
5일 오후 대구 서구 중리동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이하 사이버공정단). 사무실 안에는 오직 '타닥 타다닥'거리는 컴퓨터 키보드 소리만 가득했다. 20여명의 요원들은 각자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인터넷 게시글들을 유심히 읽었다.
사이버공정단 요원 이석호(33) 씨가 포털 사이트에서 '대구시장 여론조사'를 검색하자 수십여개의 인터넷 카페 목록이 떴다. 이 씨가 들어간 한 인터넷 카페에는 대구시장 여론조사 결과의 후보별 지지율만 표시돼 있었다.
이 씨는 "가장 대표적인 온라인 불법 게시물"이라며 "온라인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거나 알릴 때는 반드시 의뢰기관과 조사기관, 일시 등을 명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 곳의 사이버공정단 요원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교대로 근무하며 불법 선거 홍보물을 감시한다. 예방활동 요원은 인터넷 사이트 등에 사이버 위반행위 안내문이나 댓글 등을 달고, 검색 요원은 트위터나 유튜브, 디씨인사이드 등 온라인 매체들을 모니터링한다.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불법 게시물을 찾는 것도 이들의 임무다.
검색 요원은 불법으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발견하면 위법성 검토요원에게 요청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뒤 위법성이 드러나면 삭제를 요청한다.
◆SNS를 중심으로 가짜뉴스 생산, 유통돼
가짜뉴스는 대표적인 온라인 불법 선거운동이다. 한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 사용자는 모 대구시교육감 후보가 특정 정당을 표방하는 색의 운동복을 입고 다녔다는 게시글을 올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의 삭제요청을 받았다.
다른 대구시교육감 후보는 경쟁 후보가 월급을 중복 수령했다는 가짜 뉴스를 자신의 SNS 계정에 3차례에 걸쳐 게시했다가 대구시선관위의 '비방'흑색선전 대응팀'에 적발됐다. 특정 대구시장 후보의 지지자 A씨는 지난 4월 경쟁 후보가 돈을 주고 공천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자신의 SNS에 게시해 경고를 받기도 했다.
온라인에서 허위 경력을 홍보하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유리한 대로 해석해 게시하는 경우도 잦다. 대구시의원에 출마한 한 후보는 이전 경력을 현재 경력인 것처럼 속여 SNS에 올리고 언론 보도자료로 제공해 경고 조치됐다. 한 구청장 후보는 본인 SNS에 '지지도 1위 후보'라는 게시물을 올렸지만, 사실은 특정 연령대에서만 1위를 한 것을 왜곡한 불법 홍보였다.
선거법 위반인지 모르고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한 구의원 후보는 자신의 지지자의 초등학생 자녀가 응원하는 노래와 율동하는 영상을 SNS에 올렸다가 적발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참여와 참여를 조장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당원 C씨는 친목 SNS에 소속 정당을 밝히고 예비후보자의 명함과 홍보글을 게시했다. 이는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조항 위반이다.
대구시선관위 비방'흑색선전대응팀 관계자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는 주로 입소문을 통해 가짜 뉴스가 펴졌다면 2016년 총선을 기점으로 유통 수단이 모바일 메신저로 바뀌었다"면서 "지난해 대선에서 단속한 가짜 뉴스 8건 모두 SNS나 네이버 밴드 등 온라인에서 적발됐을 정도"라고 말했다.
◆가짜뉴스 저격수, 사이버공정단
온라인 선거운동이 처음 허용된 건 지난 2004년 3월이다. 당시만 해도 후보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벌이는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4년부터 선거 당일을 제외하고 후보자가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고 이메일을 전송하는 데까지 허용 범위가 넓어졌고, 지난해 대선부터는 투표일 당일에도 온라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사이버 선거운동이 폭넓게 허용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 상에서 비방ㆍ흑색선전에 따른 폐해가 심각해진다고 판단, 지난 17대 총선부터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공정단은 후보자 홈페이지와 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 등 개인 SNS를 비록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가짜뉴스나 불법 선거물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요청한다. 경고나 고발 조치를 하기 전 게시물을 삭제 요청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돕고 깨끗한 온라인 선거운동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대구시선관위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 대비해 지난 2월부터 사이버공정단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거법 위반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는다고 조언한다. 최재용 한국소셜미디어진흥원장은 "후보자나 당원, 유권자는 선관위에 본인의 온라인 활동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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