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민과 사회통합정책 변화

입력 2018-06-01 05:00:00

김용찬대구가톨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용찬대구가톨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난 5월 10일 법무부는 기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변경했다. 대구의 경우 제주에 비해 체류 외국인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청'이 아닌 '사무소'로 변경되었다. 이것은 아직도 법무부가 외국인 정책보다 출입국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

한편 5월 20일은 '제11회 세계인의 날'이었다. 그동안 세계인의 날을 즈음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이러한 행사들이 이민자의 문화를 접하는 수준에 국한된 일회성 이벤트는 아니었는지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1990년대 말부터 서유럽 국가의 이민과 이민자 정책에서는 공통점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선 필요한 인력의 이민만 유치하고 허용하는 선별 이민 정책이 도입되었다. 또한 주류 사회와 이민자 공동체 간의 교류와 이민자의 통합을 강화하는 '시민통합'(civic integration) 정책이 본격화되었다. 시민통합 정책은 주류 사회와 이민자 공동체의 분리를 야기했던 기존 이민자 정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구체적으로 주류 사회와 이민자 공동체 사이의 교류 확대, 이민자에 대한 시민교육과 언어교육 증진, 국적 취득 절차 강화 등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서유럽 국가의 이민과 이민자 정책도 통합성이 부족했던 것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서유럽 국가의 정책에 관한 평가를 기초로 한국 사회의 이민과 사회통합 정책의 변화를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이민과 사회통합 정책의 통합성을 증진해야 한다. 이민은 필요한 인력을 선별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사회통합 정도도 선별 이민의 조건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선별 이민으로 정착한 이민자에 대한 맞춤형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도입해 통합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이민과 사회통합 정책은 수립과 시행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민과 사회통합 정책의 형성과 추진이 정부 부서들에 분산되어 진행된 결과로 비효율성을 노정해왔다. 따라서 가칭 '이민사회통합청'의 설립을 통해 이민과 사회통합 정책을 단일한 정부 부서에서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이민자에 대한 지원과 다양한 문화의 이해에 국한된 현재의 사회통합 정책을 서유럽 국가의 시민통합 정책의 방향으로 강화해야 한다. 한국 사회와 이민자 공동체 간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이민자가 한국 사회의 주요 가치를 수용하면서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8년 3월 기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약 225만 명에 달한다. 국적을 취득한 이민자까지 고려한다면 한국은 이미 이민 국가로 전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향후 직면하게 될 인구절벽 문제는 이민자 증가를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이민과 사회통합 정책은 한국 사회의 발전과 통합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민과 사회통합 정책의 통합성 증진과 사회통합 정책의 강화가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김용찬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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