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삼성증권의 소위 '유령주식' 거래 사태를 계기로 전 증권사에 대한 증권계좌 관리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당국은 9일부터 삼성증권에 대해 특별점검에 착수,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존재할 수 없는 주식을 배당한 것이다. 발행될 수 없는 주식이 배당되고 거래까지 됐다는 점에서 증시 시스템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삼성증권은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원 대신 1천 주를 배당, 28억3천만 주가 계좌에 잘못 입고됐고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중 16명은 501만2천 주를 팔았다.
그러나 삼성증권은 보유한 자사주가 없다. 발행주식은 8천930만 주, 발행 한도는 1억2천만 주여서 28억3천만 주는 애초 존재할 수 없는 주식인 셈이다.
주식을 발행하려면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런 과정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유령주식이 시스템상에서 거래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문제와도 연관된다. 삼성증권 직원이 '원'을 '주'로 잘못 입력했더라도 상급자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
또한 삼성증권이 28억 주를 배당할 때 일종의 오류가 발생한 것인데도 시스템상으로 경고 메시지가 전혀 없고 그대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산 시스템이 비슷하다면 다른 증권사들도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태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삼성증권 사태는 금융회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중 16명이 501만2천 주를 급하게 매도했는데, 이 중에는 100만 주가량 처분한 직원도 있었다. 지난 6일 장중 최저가를 적용해도 1천762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100만 주를 판 경우는 350억원이 넘는다.
삼성증권 주가는 6일 배당 착오로 한때 11.68% 급락했다.
삼성증권은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과 협의해 사태를 수습할 계획이다. 주식을 판 직원은 그 수량만큼 다시 주식을 사들이고 있고, 일부는 회사에 주식 매수를 위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9일 특별점검을 진행해 삼성증권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우리사주의 개인 계좌로 주식배당처리를 할 수 있었는지, 일부 물량이 장내에서 매매체결까지 이뤄질 수 있었는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삼성증권 사태는 모든 증권사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며 "다른 증권사들도 가공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는지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시스템을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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