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등록문화재 건축물 보호 의무화
경주 서부동의 일본식 사찰인 구 서경사와 강동면 국당리의 우안양수장 등 경주지역 근대문화재 2점이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보호관리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에 화재나 도난 등의 피해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재난대응 매뉴얼의 대상 문화재가 확대되도록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현재 재난대응 매뉴얼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문화재는 지정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중 건축물과 동산문화재에 국한됐다. 그러나 이번 개선을 통해 지정문화재가 아닌 등록문화재(근대문화재) 중에서도 건축물에는 화재 재난대응 매뉴얼을, 등록문화재 중 동산문화재에는 도난대응 매뉴얼을 추가로 마련하도록 의무화된다.
경주의 경우 일제강점기 시대의 유산인 구 서경사와 강동면 국당리의 우안양수장이 해당된다. 구 서경사는 1932년쯤 건립한 목조 팔작지붕의 일본 전통 불교 양식 건축물로 일본 불교계가 경주 지역 포교를 위해 일본에서 자재를 가져와 지었다. 이 건물은 일본이 문화적으로 한국을 지배하기 위한 상징물로 근대기 역사교육 자료로 가치가 있지만 해방 이후 일본 건물이라는 이유로 농촌지도소와 사방관리소, 해병전우회 사무실 등으로 이용되다 2006년 12월에 근대문화재로 등록됐다.
또 우안양수장은 1919년 포항시와 경계지점인 강동면에 형산강의 물을 퍼 올려 이 지역 들판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됐다. 1928년에 생산된 양수기가 남아 있으며. 외벽은 목재 비늘판벽에 박공지붕으로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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