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상승 방향 조정 땐 내부 심사위가 합리성 심사
정부의 새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에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이미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규제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잇단 규제 발표로 실적 하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가장 민감한 것은 새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이다. 정부는 당초 오는 2019년부터 새 DSR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년 하반기로 도입시기가 당겨졌다. '신DTI 도입'도 간과할 부분은 아니다. 신DTI는 차주가 보유한 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해 주택담보대출 가능 액수를 줄이는 방안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실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을 밝히면서 은행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준금리는 금융채나 코픽스(COFIX) 금리를 따르기 때문에 은행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었다. 그러나 가산금리의 경우 은행별로 업무원가, 법적 비용, 유동성 프리미엄, 신용 프리미엄, 목표이익률, 가감조정금리(부수거래 감면금리) 등에 따라 재량이 큰 편이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모범규준에 따르면, 목표이익률, 가감조정금리 등 가산금리 항목 수준을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경우 내부 심사위원회가 합리성과 타당성을 심사해야 한다. 공시 체계에서도 주택담보대출금리를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로 구분해 공시하도록 한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은행의 주담대 등 규정이 강화되면서 그 수요가 2금융권으로 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나친 모니터링은 주담대 외의 대출마저도 2금융권으로 흡수시키며 개인의 신용등급 하락, 은행대비 고금리 대출 이용 등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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