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돋보기] 주택임대차분쟁 어떻게

입력 2017-10-20 00:05:04

보증금 반환·수리 등 문제 생기면, 분쟁조정위 통해 해결

내가 사는 집이 전세 혹은 월세라면 주택임대차분쟁에서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오늘은 임대차와 관련하여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하려 한다.

먼저, 주택임대차의 경우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다. 구체적인 절차로는 신청 접수와 동시에 조정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가 개시되며 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조정안을 작성 후 지체 없이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위원장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조정서를 직접 작성한다. 당사자 간에 금전, 그 밖의 대체물 지급 또는 부동산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이때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전국 6개 지부를 거쳐 지난 7월 개소를 시작하였으며 개소 이후 두 달여 만에 180건의 신청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정 권고에 의해 취하된 28건을 고려했을 경우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된 분쟁건수가 93%를 넘고 있어서 권리구제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고 보여진다. 무엇보다도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게 드는 경제적인 측면과 소송까지 가지 않고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의 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대구시청에서도 상가임대차 법률분쟁 해소를 위해 변호사와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법률상담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2~4시에 사전예약접수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053-710-3430), 대구시 민생경제과 상가임대차 법률상담센터(053-803-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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