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법원 "증거인멸 염려" 추가 영장

입력 2017-10-14 00:05:01

롯데·SK 관련 뇌물혐의 추가…최장 6개월, 연내 선고 가능

법원이 16일 24시를 기해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최장 6개월간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

이와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당 차원에서 강력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에 조종(弔鐘)이 울렸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국민으로부터 사법부가 문재인 정부에 장악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고, 국민은 오늘을 사법사(史)상 '치욕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 구속 기간 연장 사태를 향후 대정부'대여(與) 투쟁의 지렛대로 삼을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70조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도록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3월 31일 구속됐으며 4월 17일 재판에 넘겨져 최장 구속기간인 6개월 만료일이 오는 16일 24시였다.

앞서 검찰은 국정 농단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석방될 경우 건강 문제나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파행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롯데나 SK 뇌물 사건의 경우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됐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맞서왔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가 결국 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앞으로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즉 내년 4월 중순까지 연장이 가능해졌다.

검찰은 가급적 다음 달 초'중순까지 검찰 측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이르면 연내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한편 오는 17일이나 18일쯤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논의할 윤리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을 잡아놨던 자유한국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정권의 앞잡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버린 참으로 참담한 사태"라고 언급, 최근 몇 달간 비쳐온 '박 전 대통령과의 선긋기 전략'에 변화가 생길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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