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폐수시설 부실시공' 환경공단, 포항시에 29억 배상 판결

입력 2017-07-10 00:05:00

법원, 市 청구액의 절반만 인정…재활용 업체 손배 청구는 기각

포항시가 음폐수처리장을 부실시공했다며 시설공사 위탁업체인 한국환경공단과 음폐수 공급업체인 영산만산업㈜을 상대로 낸 6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7일 "한국환경공단은 부실한 사전조사, 무리한 공법과 설계기준을 선택하는 등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다만 포항시는 한국환경공단이 음폐수처리장을 설계할 당시 만연히 계약을 체결해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게 한 잘못 등이 있다"며 "시가 손해배상을 주장한 68억원 중 실제 손해가 인정되는 58억원의 50%인 29억원을 한국환경공단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음폐수를 처리시설로 공급하는 음식물폐기물처리(재활용) 업체 영산만산업에 대해선 "부유물질(SS) 농도가 1ℓ당 3만4천125㎎ 이하인 음폐수를 하루 평균 90㎥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초과 공급해 포항시와의 공급 협약을 위반한 것은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이는 기존 영산만산업의 음폐수 배출량 등이 공급 협약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포항시 공무원의 잘못에 기인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

포항시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으로 음폐수 해양 배출 행위가 전면 금지되기 2년 전인 2011년 6월 하루 평균 음폐수 120t, 침출수 200t을 처리할 시설을 짓기로 하고 예산을 준비했다. 같은 해 7월 음폐수처리시설 전문업체인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나서 영산만산업과도 SS,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등이 약정 조건에 충족된 음폐수를 하루 120t씩 공급받기로 했다.

하지만 시설 설치 후 시험 운전한 결과에서 처리량이 설계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은 물론 미생물이 음폐수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수온이 높아지고 악취가 심하게 발생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은 포항시의 승인을 받아 보완공사를 했지만 하루 평균 54t의 음폐수만 처리할 수 있었다.

이에 포항시는 "미처리 음폐수 위탁처리비, 약품 구입비, 설계변경'시설보완 공사비 등 손해본 6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한국환경공단과 영산만산업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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