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 입찰 때 유리한 구조…합천군 "운영기준에 따라"
특정업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경남 합천군 '정양레포츠공원' 민간위탁과 관련(본지 6월 8일 자 8면, 6월 14일 자 10면)해 공원 내 워터파크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곳 워터파크는 정양레포츠공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물놀이 시설이다. 지금까지는 합천레저개발로부터 공유수면점용허가 동의를 받았지만 공원이 민간위탁 운영으로 전환되면서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을 낙찰받은 업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어졌다. 워터파크 소유주 A씨가 3차 공고에서 최종 선정된 B씨 사업체의 이사로 등록돼 있어 B씨와 동업관계이기 때문이다.
김상환 대한캠핑협회 합천군지회장은 "정양레포츠공원의 노른자는 워터파크다. 공원 내 오토캠핑장과 수상레저시설은 사실 수익이 크지 않지만 워터파크를 끼우면 사정이 다르다. 워터파크를 끼우면 B씨 사업체가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갔을 때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김재조 합천레저개발 대표는 "워터파크를 소유한 A씨가 B씨 사업체의 이사라는 말을 듣고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가면 B씨가 선정될 것이 뻔하다고 생각했다. 동업자인 A씨의 워터파크를 통해 여러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은 B씨의 사업체뿐이므로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짐작했다"며 3차 공고에서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전환한 군의 태도에 의혹을 제기했다. 합천군은 2차 공고에서 1순위로 선정된 업체가 허위서류 제출로 탈락하자 차순위 방식을 따르지 않고 전문성 대신 가격 경쟁으로 전환시켰다.
이에 대해 합천군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을 활용한 최고가 낙찰로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뒤늦게 1, 2차 공고를 무효화시킨 뒤 3차 공고에 와서 전문성을 담보로 하는 제한경쟁 입찰 방식 대신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전환한 이유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합천군은 음악분수와 다목적 광장 등 공원시설과 오토캠핑장, 수상레저시설을 갖춘 '정양레포츠공원' 민간위탁 공고를 3차례에 걸쳐 번복하면서 오락가락한 행정이 구설에 올랐고, 특히 위험시설(수상레포츠) 운영자를 선정하면서 입찰 방식을 전문성 대신 가격 경쟁으로 전환시키자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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