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택시 기본요금 3000원 넘어서나

입력 2017-06-30 00:05:01

내달부터 검증용역

2천800원(중형택시 기준)인 대구 택시 기본요금이 4년 만에 오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 30%대(300~500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요금 조정 건의서를 제출, 대구시가 다음 달부터 검증용역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대구 택시 기본요금은 2013년 1월에 종전보다 600원 인상됐다.

대구시가 조합 건의서를 토대로 작성한 '택시 운임 및 요율 운송원가 검증계획'에 따르면 300'400'500원 인상 등 3개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또 3인 초과 탑승 때 추가 1인당 1천원 및 트렁크 화물 적재 시 1천원의 추가 요금, 공휴일 운행 시 요금 20% 할증 등의 방안도 검증을 거친다.

이와 관련, 대구시와 조합은 요금 인상 내용 및 시기 등에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대구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10월쯤 택시요금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교통개선위원회 및 지역경제협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요금 변경 신고 수리 및 공고를 할 계획이다. 반면 조합은 올해 10월 1일 변경된 요금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다른 대도시도 대구와 마찬가지로 2013년 조정 후 4년째 택시 기본요금이 동결돼 있다. 다만 부산은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대구처럼 기본요금이 2천800원인 부산은 법인택시 운전기사 처우 개선 등을 이유로 300~400원 인상된 기본요금을 오는 9~10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동결된 지역도 여럿 있다. 택시 운송원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유류비가 하락세라는 이유에서다. 울산(2천800원)이 지난해 8월, 서울(3천원)이 올해 3월 택시 기본요금을 동결했다. 두 지역 모두 2013년 이후 택시 연료인 LPG(액화석유가스) 값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다른 대도시 택시요금 수준도 살펴야 한다. 30%대 요금 인상은 시민은 물론 법인택시 운전자에게 사납금 부담을 높이는 문제가 있다"며 "검증 용역에서 객관적 기준을 토대로 가려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요금 인상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기철 조합 이사장은 "대구 택시요금은 2015년 2년 만의 조정 당시 유가 하락을 이유로 동결됐다. 다시 2년이 흐르는 동안 택시 차량 가격이 대당 300만원 정도 올랐고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각종 운영비가 올랐기 때문에 요금을 현실화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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