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 19가구 공개 분양 경매 참여자격 기준 모호, 주민 홍보도 제대로 안해
'짬짜미 논란'을 빚은 안동 갈전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본지 2016년 10월 21일 자 8면, 10월 31일 자 11면 보도)이 공개분양으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6, 7월 중 분양이 계획됐지만 경매 참여기준이 모호하고 홍보 없이 추진되고 있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안동시는 2014년 경북도청 신도시와 맞붙은 안동 풍천면 갈전리 568-35번지 일대 1만6천648㎡의 시유지에 '갈전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고 절차 없이 특정 입주민 조합과 사업주체 협약을 맺었다.
이와 관련해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해 10월 19일 대구의 한 변호사를 찾아 '협약서'의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자문을 구한 뒤 돌연 사업을 변경, 공개 입찰을 통해 분양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 의혹을 남겼다.
이후 7개월이 지난 최근 안동시의 갈전지구 분양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현재 토지를 19필지로 분할해 분양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준비 중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공매시스템 '온비드'에서 이달 중순에서 7월 초순쯤 공개분양할 예정이다.
문제는 경매 참여자격이 도시민 10명, 지역민 9명이라는 기준만 있을 뿐 다른 세부 사항이 없다는 점이다. 애초 갈전지구 신규마을은 경북도청 이전으로 인한 이주자와 타지역 도시민 유치 등을 이유로 조성됐지만, 현재의 모호한 참여기준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재 제시된 기준인 도시민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洞)'인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데다 지역민은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자 택지는 도청에 땅이 편입된 이들을 위한 보상차원에서 당시 3.3㎡ 당 60만원에 분양됐지만 현재 6배 가까이 가격이 상승했다. 이주자 택지를 받은 이들이 신규마을에 다시 택지를 분양받게 될 경우 복수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갈전지구 신규마을은 인근 거주민조차 몰랐던 사업으로 현 상황에서 공개분양을 할 경우 짬짜미 논란을 일으켰던 이들과 투기 세력을 위한 맞춤식 분양공고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풍천면 한 주민은 "대부분 주민이 고령이고, 농업 중심인 풍천지역의 특성상 갈전리에서 공공택지를 분양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자격제한과 홍보도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안동시가 여전히 행정 편의주의식 꼼수 분양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중복 수혜자와 투기자가 몰릴 우려는 있지만 신규마을 조성사업의 분양 규정에 도시민과 이주민이라는 기준만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확대해석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다만 실거주자가 분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물이 준공될 때까지 등기이전은 해주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분양될 갈전지구 신규마을은 총 19가구로 가구당 분양 면적은 평균 355㎡(약 107평)이다. 갈전지구 조성 당시 3.3㎡당 예상 분양가격은 경북도청 내 이주자 택지의 실거래가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130여만원 수준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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