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일자리 추경, 지방 정부에 큰 짐

입력 2017-06-06 00:05:01

지방에 배정된 3조5천억 국세수입 증가분 이전 몫…지방공무원 7500명 채용 지침 없어

새 정부가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 11만 개를 만들기 위해 11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5일 편성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일자리 만들기만을 목적으로 마련한 추경안이다.

중앙정부의 직접지출액 7조7천억원 가운데 4조2천억원은 일자리 창출, 1조2천억원은 일자리 여건 개선, 2조3천억원은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에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추경안은 국채 발행 없이 세계 잉여금 1조1천억원, 초과 세수 8조8천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3천억원으로 조성해 재정 건전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11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정 형편이 열악한 지방정부엔 이번 일자리 추경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 증원 등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부 재원을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추경을 통해 지방정부에 배정하기로 한 3조5천억원의 재원은 국세수입 증가분의 지방 이전 몫이다. 추경이 아니었더라도 지방정부로 와야 할 돈이 '일자리 추경'의 이름으로 지방정부에 오게 된 것이다.

게다가 문재인정부의 공공 부문 일자리 확충 공약의 핵심인 7천500명의 지방공무원(소방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채용에 필요한 재원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없는 상황이다. 또 현재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수당을 인상하기로 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재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의 한 예산담당 공무원은 "추경을 통해 지방정부로 이전하겠다는 지방교부세는 매년 지방재정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국세수입 증가분 가운데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로 이전해 오던 돈"이라며 "대통령 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 시도지사의 재정 운영 재량권이 줄어드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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