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등록제 실습생 과도한 업무 논란…등록만 하면 실습지도 제한 없어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복지시설 현장실습이 '열정페이' 논란(본지 5월 5일 자 1면 보도)을 일으키면서 복지시설 선정 방식을 현행 '등록제'에서 '인증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복지시설이 현장실습 학생들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과정만 거치면 된다. 협회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법인회원(사업자)으로 가입한 뒤 시설 및 실습지도자 정보와 실습비, 실습시간 등 향후 실습생 운영 정보를 기입하면 협회 측이 검토 후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실습지도가 가능한 사회복지사만 있으면 등록에 제한이 없는 셈이다. 일부 복지시설이 이를 악용해 실습생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전가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등록제 대신 전문 평가기관이 해당 복지시설이 현장실습에 적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증제의 경우 등록제와 달리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인증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경숙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학생들에게 실습은 자격증 취득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체계적인 교육이 없으면 시간 낭비로 느껴질 수 있고, 교수 입장에서도 제대로 배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아쉬울 때가 있다"며 "학교 측에서도 별도의 보상 없이 학생들을 맡기는 모양새가 돼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증제를 통해 실습기관을 철저히 선별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현 경북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현재의 현장실습은 수행하는 복지시설에 모든 것을 맡겨 놓은 상황이고 제대로 점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인증제가 시행되면 기존 등록제에 비해 실습의 질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증제 외에도 실습 과목과 교재를 마련하는 등 일관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협회 측은 인증제를 도입할 경우 실습 가능한 복지시설이 많이 줄어들 것을 우려했다. 연간 8만여 명에 달하는 실습생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인증제를 도입하면 오히려 학생들 사이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인증제가 부정 실습을 줄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증제 도입으로 겪게 될 파장도 무시할 수 없다"며 "현재 등록된 실습 복지시설은 약 1만2천~1만4천여 곳인데 인증제를 도입하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섣불리 시행할 경우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시설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