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치료비 무려 760만원" 두 번 우는 중증 화상 환자들

입력 2017-05-04 00:05:00

피부재생 연고·드레싱폼 등 비싼 치료제 대부분 비급여, 질환 산정 특례기간도 짧아

다리와 엉덩이에 중화상을 입은 서모(14) 군의 부모는 늘어나는 치료비 때문에 고민이 깊다. 2주 동안 나온 치료비가 760만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치료비(1천220만원) 자체는 건강보험 덕분에 60만원만 내면 됐지만 연고'드레싱폼 등 대부분 비급여 항목인 치료재료비가 440만원이나 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재료도 허용 횟수를 넘으면서 재료비의 80%인 260만원이 부과됐다. 서 군의 아버지는 "그나마 제약회사가 비싼 드레싱폼을 무료로 지원해준 덕분에 치료비를 수백만원가량 아꼈다"고 말했다.

중증 화상 환자들이 비싼 치료비 부담에 울상을 짓고 있다. 피부 재생에 쓰이는 연고나 드레싱폼 등 각종 치료재료 중 상당수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다 재활치료는 대부분이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탓이다. 특히 치료 효과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비싼 치료재료는 대부분 비급여라는 게 지역 의료계의 설명이다.

화상 환자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대구경북의 화상 환자는 5만2천846명으로 2013년 5만1천44명에 비해 3.5% 증가했다. 전체 화상 환자 중 중증화상 환자는 5천~8천 명가량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쓸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된 점도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높이는 원인으로 꼽힌다. 상처 회복을 돕는 드레싱폼의 경우 중증 환자에게 1주일 5장으로 제한돼 있다. 5장이 넘으면 재료비의 80%를 환자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대구시내 한 화상치료병원 관계자는 "중증 화상 환자는 치료 기간이 길고 매일 드레싱폼을 교체해야 해 본인 부담금이 치솟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치료비 중 5%만 본인이 부담하는 중증질환 산정 특례기간이 짧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특례기간은 5년인데 중증 화상 환자는 최대 1년 6개월이다. 휴대용 부탄가스가 폭발해 전신에 화상을 입은 전모(35) 씨는 "특례기간이 끝나 피부 재활치료를 한 번 받을 때마다 25만원씩 내야 한다"면서 "언제까지 치료비 부담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본부 관계자는 "화상 치료재료는 신제품이 계속 출시되지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줄 수 있는 제품에는 한계가 있다"며 "산정 특례기간은 관련 학회의 의견을 듣고 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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