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한 금어기에 들어가면서 중국 어선들이 단속을 피해 우리 바다로 넘어와 불법 조업에 나설 가능성이 우려된다.
2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농업부 어업국은 1일부터 보하이(渤海'발해) 해역과 서해(황해), 동중국해, 북위 12도 이상의 남중국해 등에서 낚시를 제외한 일체의 어로 활동을 금지하는 금어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어기는 지역에 따라 9월 1일 또는 9월 16일 해제된다.
중국은 이번 금어기 시작이 종전에 비해 보름이나 1개월 정도 앞당겨져 시행 기간이 평균 1개월 길어진다며 최소 3개월 조업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중국 농업부와 해경은 이 기간 선박등록증명서, 선박 명칭'번호, 조업허가증 등을 갖추지 않은 '3무(無) 선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적인 어로 도구 사용이나 어업보조선의 출항 등 편법 어로 활동도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중국 푸젠(福建)성 샤먼(廈門) 당국은 올해 1천48척의 선박에 대해 금어기 어로 활동 금지를 명령했다. 샤먼 당국은 금어기가 보름 정도 길어지고 당국의 불법 조업 단속도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는 이 기간 5천 척의 어선이 발이 묶이고 남중국해에서는 선박 1만8천 척의 조업이 중단된다.
금어기는 해양 환경과 번식기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생태 복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중국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최근 수년간 연근해에서 급격한 어족 자원 감소로 원양 어로 활동이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어선들이 한국 근해까지 진출해 불법 조업에 나서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중국은 금어기 시행에 따른 유휴 인력 증가에 대비, 해산물 가공처리나 양식, 해양관광 등을 통해 이들 인력을 흡수하다는 복안이다.
중국 농업부에 따르면 중국 어민 수는 102만 명, 등록 어선 수는 18만7천 척에 이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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