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자치분권 균형발전 추진, 중앙당서 선포식-安, 헌법에 지방분권국가 명시, 대구서 협약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개혁진보 정당 소속 후보들이 일제히 지방분권 카드를 꺼내 들며 지방 표심 공략에 나섰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7일 "2018년 국민참여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중앙당 당사에서 자치분권 균형발전 비전선포식에 이어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식'을 갖고 "지치고, 정체돼 있는 대한민국을 나라를 나라답게, 지역은 지역답게 혁신하기 위해 지방분권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공개하고 자치분권, 주민참여, 재정분권 등 3대 세부안을 제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제2국무회의를 정례화하고 자치사무비율을 40%까지 상향해 자치분권의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주민 발의'소환'투표제를 확대해 주민참여를 강화한다. 지방분권의 핵심을 재정분권으로 보고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 규모로 조정하고 환경개선부담금'주세 등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을 만들고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시행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뒷받침할 뜻도 내비쳤다.
문 후보는 "지역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추진을 촉진하겠다"며 "경찰자치제와 교육지방자치제도 실현해 수도권은 비우고 지방은 채우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이날 대구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대개혁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추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식을 가졌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안 후보 쪽에서 합의한 지방분권개헌 국민협약서는 지난 17년간의 지방분권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을 토대로 후보 측 의견을 반영해 작성됐다.
협약서는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에 명시하는 한편 지방의회에 자치법률 제정권을 부여하고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 및 징수방법을 자치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역 간 재정조정제도를 비롯해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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