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남지구 보상금 통보에 주민 수령 거부 강력 반발

입력 2017-04-22 00:05:01

그린벨트 토지 40만∼50만원대, 연경지구 보상 58만원보다 적어

보상금 산정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대구 도남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금 통지서가 발송되자 일부 주민과 지주들이 보상금 수령 거부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8일 도남지구 지주'이해관계인 등 700여 명에게 그린벨트 토지 3.3㎡당 40만~50만원, 대지 190만원 안팎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했다. LH는 앞으로 60일간 보상협의와 계약체결 절차를 진행해 연말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한 뒤 내년 1월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통지서를 받아든 주민들은 턱없이 적은 보상금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9년 전 보상한 인근의 연경공공주택지구 사업 당시보다 평가금액이 적기 때문이다. 도남지구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2008년 보상한 연경지구의 경우 그린벨트 토지 3.3㎡당 58만원대, 대지 250만원대로 도남지구보다 더 높았다고 주장했다. 최동근 대책위원장은 "그동안 턱없는 보상금이 나올 게 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결국 현실이 됐다"며 "2006년 처음 개발지구로 묶인 이후 지금까지 주변 땅값은 다 올랐는데 연경지구 보상보다 금액이 적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은 보상금 수령 거부 의사까지 나타내고 있다. 한 주민은 "자식도 다 키웠고 부부가 도남동에 살면 아무 문제가 없다. 1억여원을 빚 갚는 데 쓰고 남는 보상금 2억여원으로 변두리에 작은 전세방을 얻어 여생을 보내야 할 처지"라며 "통지서를 받고 심장이 멎는 느낌이었다.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소송으로 갈 생각"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22일 북구 농협 관음지점 5층 강당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해 집단 이의제기를 통한 수용 재결, 보상금 증액 소송 등을 두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투자 목적으로 도남지구 토지를 구입한 일부 지주는 보상금 수령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북구 모 투자업자는 "예금 이자 수준으로 보상금을 받게 돼 투자에 실패한 셈이지만 우여곡절 끝에 통지서가 나온 만큼 수령을 더 미룰 수도 없다"며 "보상금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다. 투자자는 정부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LH 관계자는 "모두가 만족하는 보상은 없다. 주민이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을 포함한 법인 세 곳에 의뢰해 나온 보상 금액"이라며 "보상금에 만족하기 어려운 주민은 발송된 안내문을 참고해 이의제기 등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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