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전통시장만 지원하나" 인근 상인들 조직적 대응
대형마트 개점을 둘러싼 갈등이 숙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일반상가 상인들도 가세하면서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상권 영향평가' 단계에서부터 객관적 피해 규모와 범위를 파악하는 등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 중구청은 지난 7일 부산'경남지역 유통업체인 ㈜서원유통이 낸 대규모 점포(탑마트 대구점) 등록 신청에 대해 '인근 중소상인과의 상생 방안 제시'를 재요구했다. 지난 2월 최초 등록 신청 이후 벌써 세 번째 보완 요구다. 서원유통은 남산동 한 주상복합아파트 단지 내에 매장면적 7천643㎡ 규모의 대형마트 입점을 신청해놓았다.
이곳 주변에는 남문시장 등 무려 6개 전통시장이 몰려 있어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2013년에도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가 입점을 시도했다가 반대에 부딪혀 결국 사업을 철회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상인뿐만 아니라 주변 일반상가 상인들도 구청에 찾아와 강하게 항의하곤 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동구에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창고형 대형마트를 두고 갈등이 재점화됐다. 일반상가 상인들로 구성된 안심, 반야월 상가번영회가 신서동 혁신도시로 이전 준비 중인 ㈜코스트코 홀세일 대구점에 대한 '입점 반대' 플래카드를 거리에 붙이고 조직적 대응 준비에 나서면서다.
동구청은 지난해 코스트코와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지역주민 우선 채용 ▷판매상품 무료 배달 금지 등 총 4개 분야 12항목에 대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코스트코에 등록 허가를 내준 바 있다. 상인들은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책만 제시하고 일반 상인은 소외시켰다"고 주장한다. 반면 구청은 "피해 범위와 규모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고 맞서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형마트가 입점을 시도할 때마다 갈등이 되풀이되자 일부에서는 상권 영향평가를 강화해 주변 상인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업체는 상권 영향평가서 등을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있지만 해당 업체가 제3의 기관에 의뢰하다 보니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들어 지난해 1월 관련 법을 개정해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이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예산 문제 등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구청 관계자는 "법은 마련됐지만 효용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지침과 예산 지원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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