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혐의 소명 정도·추가 혐의 인정 등이 관건
두 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도 구속 위기를 빠져나왔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9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별수사본부가 우 전 수석의 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이지만, 이번 영장은 사실상 '재청구'의 성격을 지닌다. 올해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후 검찰이 바통을 이어받아 관련 의혹을 수사해왔기 때문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가족회사인 '정강' 자금 횡령·배임, 의경 아들의 운전병 꽃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받았으나 이후 출범한 특검팀으로 수사가 넘어가면서 혐의에 대한 판단은 유보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한 특검은 2월 우 전 수석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다시 공이 검찰로 돌아왔다.
기각 당시 법원이 밝힌 사유는 "영장청구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국정농단 파문이 일어난 이후 줄곧 자신의 직접적 관여나 책임은 없었다고 한 우 전 수석 측의 주장에 일반적 시각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일었지만, 법원은 적어도 법적 판단 측면에서는 우 전 수석의 주장에 더 무게를 뒀던 셈이다.
'특별수사통' 검사 출신인 우 전 수석이 법리를 토대로 방어전에 나서면서 특검에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도 나왔다. 일각에선 특검의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결국 '2라운드'에서는 검찰이 우 전 수석 측의 논리를 얼마나 다른 방법으로 깰 것인가가 관건으로 꼽힌다.
우 전 수석의 혐의가 특검 때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이 기존 혐의를 얼마나 더 충실히 소명하고, 어떤 추가 혐의를 내놓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릴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특검 수사를 이어받은 이후 약 50명의 참고인을 조사해 보강 수사에 나섰다. 기존 영장 혐의 외에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체육회 감찰 시도 등 다른 의혹도 들여다보며 압박 강도를 높여온 터라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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