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사촌 건보료 3년 간 독촉, 전화 항의해도 고지서 또 보내와

입력 2017-04-03 04:55:02

사망신고했지만 수정 안돼, 항의하면 "알았다" 는 답만

대구 동구 불로동에 사는 최종학(58)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 보내는 건강보험료 독촉 고지서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주소만 같이하고 있다가 2014년 11월 숨진 고종사촌 이모 씨에 대한 고지서가 계속 날아오고 있는 탓이다. 보험공단은 체납 건강보험료 360여만원 징수를 위해 이 씨의 부동산'자동차'예금 등을 압류하겠다는 통보서까지 보냈다.

최 씨는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면 전산으로 다 연결된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대구 북구청이 고인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납부 안내문까지 보내와서 황당했다"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각 기관의 일 처리가 너무 허술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보험공단은 실수를 인정하고 이 씨 체납액을 결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보험공단 관계자는 "이 씨는 사망 석 달 전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분류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럴 경우 사망신고 접수 사실이 곧바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사망자 명단을 정기적으로 정리하는데 이 씨가 빠진 것 같다"며 "잘못 발송된 고지서를 받았을 때 전화로 알려주면 상속 여부를 확인한 후 바로 조치하게 된다"고 해명했다.

북구청도 "납부 안 해도 되는 과태료이며 다음부터는 고지서가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구청 관계자는 "숨진 이 씨가 2011년 차량을 말소할 때 과태료 체납액을 남긴 상태여서 고지서가 발송된 것 같다"며 "담당 부서에서는 차량등록원부만 조회할 수 있고 사망 등의 정보가 담긴 주민전산망에는 접근할 수 없어서 미처 걸러지지 않은 듯하다"고 말했다.

최 씨는 "처음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는 행정 실수로 여겼는데 2년이 훌쩍 지나도록 개인정보가 고쳐지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전화로 항의하면 공무원들이 '알았다'고 답해 놓고 고지서는 또 날아왔다.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