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각?…법원의 판단만 남았다

입력 2017-03-27 19:44:48

혐의 소명되는지 최우선 고려…증거 인멸 우려도 또다른 쟁점

김수남 검찰총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수남 검찰총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공을 넘겨받은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구속 여부를 결정하면서 법원이 가장 우선해서 고려하는 사항은 혐의가 얼마나 소명됐는지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바꿔 말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먼저 혐의를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가장 먼저 제시돼야 한다.

법조계에선 공모자로 지목된 '비선 실세' 최순실 씨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모두 구속됐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혐의가 의심된다고 보기에 무리가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최 씨와 이 부회장 등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아직 유무죄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범이 구속됐다는 이유만으로 구속 여부를 예상할 수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혐의가 소명된 경우 함께 고려할 3가지의 검토 사유 중에서는 증거 인멸 우려가 가장 주목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대면 조사를 거부한 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사건 은폐를 시도한 점을 근거로 증거 인멸 가능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공범들이 이미 구속되고 수사가 증거 수집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증거 인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논리를 펼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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