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통해 공사비 늘려...군, "모든 계약 법률과 규정에 근거 체결"
가족회사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북도의회 비례대표 한 도의원이 수사(본지 20일 자 10면 보도)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도의원의 가족회사가 영덕군과 수년간 최소 24억원가량의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포함)을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영덕군이 A도의원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을 금지한 지방계약법 위반 논란도 제기됐다. 경쟁입찰 대신 특정인과 계약을 맺는 수의계약은 자칫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커 관련법에 따라 금액 및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일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레미콘업체 1곳과 건설업체 2곳은 지난 2014년 봄부터 최근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20여 건(9억5천여만원)과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20여 건(14억5천여만원)을 영덕군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영덕군 영덕읍 같은 곳에 주소를 두고 있다. 현재 영덕군에 법인 주소를 둔 수백 곳의 전문건설업체 중에는 최근 3년간 단 한 건의 1인 수의계약도 맺지 못한 곳이 많다. 종합건설사 20곳 중에서도 영덕군과 1인 수의계약을 한 건도 체결하지 못한 업체가 10곳이나 된다.
영덕군은 A도의원의 가족회사와 6억원 규모의 1인 수의계약도 체결했다. A도의원의 가족회사 중 한 건설사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십억원이 투입된 영덕군 영덕읍 대탄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수주했다. 문제는 영덕군이 지난해 6월 6억원 규모의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며 해당 건설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몇 개월 뒤 다시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1억원가량 늘렸다. 특히 6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A도의원 가족회사는 다른 가족회사인 레미콘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주었다.
아울러 2인 이상 수의계약을 통해 A도의원 가족회사가 영덕군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지방계약법의 입법 취지가 지방의원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하는 만큼 위반 논란이 제기된다.
대법원은 지난 2014년 5월 판례(2013두7070)를 통해 "지방의원과 지자체와의 수의계약 금지 대상에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역시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지방계약법 33조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들의 계약 체결을 제한하여 그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므로 지자체는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계약상대자로 하여서는 어떤 내용의 수의계약도 체결할 수 없다"고 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도의원이 다른 시'군과의 수의계약을 맺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에 해당한다. 하지만 해당 지역구 지자체와의 수의계약은 문제의 소지가 높다"고 했다.
A도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두 곳의 명의를 동생과 제수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하지만 취재 결과, 3개 회사의 지분구조에서 A도의원과 A도의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지분까지 모두 합치면 5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영덕군은 "모든 계약은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체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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