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이후 소비 줄어 작년보다 값 1kg에 14% 하락
송아지 가격이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어 축산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소고기 판매량이 줄어 가격이 내려간 반면 송아지 거래가격은 올라 소를 키워도 적자를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포항축협에 따르면 지난 21일 포항 등 가축시장에서 팔린 암송아지 가격은 283만8천원이었다. 이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3년간 3월에 판매된 암송아지 평균가격 209만2천원보다 35% 오른 것이다. 수송아지도 같은 기간 267만3천원에서 343만1천원으로 28% 가격이 뛰었다.
이처럼 가격이 높아진 것은 그동안 구제역 탓에 송아지를 사지 못했던 농가들이 한꺼번에 가축시장으로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면 전국 소고기 경매가격은 대폭 내려갔다. 지난해 거세한 소(거세우)가 1㎏당 1만9천336원에 팔렸지만 지금은 이보다 14% 떨어진 1만6천615원으로 나타났다.
농민들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소고기 소비시장이 위축되다 보니 도'소매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들은 한동안 적자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 1마리에서 나오는 뼈와 고기(지육)가 평균 420㎏인 점을 감안하면 농가의 거세우 1마리 지육 판매가격은 잘 나와봐야 7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1마리 가격이 343만원인 수송아지를 2년간 키워 경매에 내놓는 데까지 드는 비용은 740만원에 달한다.
수송아지에게 1㎏당 360원인 사료를 하루 7, 8㎏씩 2년간 먹이면 200여만원이 들어가고, 여기에 건초와 비타민 등 각종 영양제와 주사 등까지 200만원이 더 추가된다. 740만원을 들여 키운 소를 700만원에 팔게 되니 40만원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포항축협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가축시장이나 소 소비시장이 안정되지 않고 있다"며 "구제역은 다행히 지나갔지만 올해 적자 농가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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