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구대공원 민간개발 추진해야

입력 2017-03-14 04:55:01

녹지 보전이라는 공익과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대구대공원 개발 문제를 두고 묘한 행정 갈등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는 갑의 위치에서 법적인 잣대로 수성구청의 지역개발 행정에 제동을 걸고 있다.

대구대공원개발사업은 1993년 수성구 삼덕동 일대 187만8천637㎡(약 56만8천 평)를 공원 부지로 지정하면서 시작됐지만, 2010년 대구미술관과 공영주차장 등 전체 부지의 8.4%(15만8천358㎡)만 개발하고 방치돼 왔다. 소유한 토지가 개발제한구역과 공원 부지로 묶여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수성구 지역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산, 지산, 범물 지역민들은 대구시가 대공원 조성을 서두르든지 개발제한구역과 공원조성계획을 검토하여 민간투자를 허용하라면서 집단적 행동에 나서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일몰제로 시끄럽다. 3년 5개월 후면 개발하지 않은 도시공원 대부분이 개발구역에서 해제되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하는 전국 도시공원의 면적은 516㎢에 달한다. 서울 면적의 80%를 넘을 정도로 엄청난 면적이다. 부지 매입 예산만 지자체마다 많게는 10조원이 넘게 필요하고 전국적으로는 약 5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들 부지를 매입할 예산이 지자체엔 없다는 점이다.

대구시 공원 면적은 160개소 2천41만9천㎡ 중 미조성 공원은 33개소 724만7천㎡로 전체 면적의 36% 정도가 되지만 이 역시 재원 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개발은 요원한 실정이다.

이에 도심지 안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민간 기업이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부지 일부를 자체 개발하도록 하는 '도시공원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지침'을 만들었다. 민간 개발자가 공원 면적 5만㎡ 이상의 공원 가운데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이내에는 비공원시설 즉 녹지, 주거, 상업지역에 지을 수 있는 아파트 등을 건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해가 비칠 때 건초를 말려라'(Make hay while the sun shines)라는 서양 속담처럼 수성구청은 지난해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 방안을 제시했고 대구대공원 민간 개발의 실현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이런 방식의 사업은 이미 전국 9개 시'도 44곳에서 추진 또는 검토되고 있다. 마침 지난해 민간 컨소시엄 두 곳이 대구대공원개발사업 참여 의사를 밝혀 민자 유치로의 개발 길도 열려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전체 공원 부지의 30%를 아파트 등 공공주택으로 개발할 수도 있지만 수성구청은 민간업자의 지나친 이익을 막기 위해 아파트를 전체 부지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나머지 부지에 야영장, 동'식물원, 생태체험관 등을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에버랜드처럼 대구에는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원이 부족하다. 대구시는 난개발 우려와 도심 내 다른 미개발 공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미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므로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이전까지 공원 개발 의지를 보여야 하며 수성구청에서 공원 개발을 직접 해보겠다면 맡겨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대구대공원은 수성구민만의 공원이 아니고 대구 시민들의 공원이다. 따라서 균형 개발을 걱정할 이유가 없다. 난개발은 관리상의 문제다. 대공원이 조성되면 수성알파시티, 대구스타디움, 대구미술관,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등이 근접해 있어 대구의 꿈을 담은 시민 여가 시설로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며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클 것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