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 운영하다 5년 전 법인 전환, 가업승계 세금은

입력 2017-03-13 04:55:06

10년 이상 계속 경영 기업 해당…상속공제 혜택

가업 승계 때 세금 문제는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꾸준하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매일신문 DB
가업 승계 때 세금 문제는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꾸준하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매일신문 DB

30년간 일에만 몰두해 온 김영수(65) 씨는 최근 건강에 적신호가 생기면서 이제부터 자식들에게 기업을 물려줄 준비를 해야겠다는 고민을 진지하게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개인기업을 운영하다 5년 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도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다.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가업 영위 기간 포함

김 씨가 운영하는 기업의 주식 가치는 70억원에 달한다. 만약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상속세만 30여억원. 개인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상속세를 내는 데 충당해야 한다. 그나마 개인 재산을 보유한 김 씨의 경우 세금을 낼 수 있다지만 개인 재산이 많지 않을 경우 속수무책이다. 따라서 가업 승계를 준비하고 있다면 세금 문제는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미리 체크해봐야 한다. 가업 승계를 준비하는 경우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가업 승계의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

다행히 개인기업을 운영하던 중 5년 전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가업 승계로 인한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가업 영위 기간을 인정해 주느냐가 문제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다만, 개인기업을 운영하다가 폐업 후 새로운 법인을 신설한 경우이거나,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물출자의 방법 또는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김 씨의 경우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하여 별문제는 없다.

◆법인에 임대하고 있는 개인 소유 부동산은 가업상속공제 제외

그러나 회사의 가업 승계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3년 전 공장을 사면서 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구입한 것이다.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해서 법인에 임대를 하고 매월 임대료를 받는 것이 좋다는 주변의 조언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법인은 가업의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법인에 임대하고 있는 개인 소유 부동산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땅값이 많이 올라 개인 부동산의 시가는 약 40억원. 다른 개인 재산을 합하면 최고 세율인 50%를 상속세로 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만하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다만, 법인은 자산수증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 법인세와 상속세를 비교해서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된다. 법인의 결손금이 있는 시기를 선택하여 증여를 하면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줄일 수도 있다. 이때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김 씨가 주식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자녀가 가업에 종사해야 가업상속공제 가능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 상당수가 자녀가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일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자녀가 가업에 종사하지 않던 중 갑작스럽게 상속이 될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해 엄청난 상속 세금 때문에 곤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따라서 대표가 65세 이상인 경우 서둘러 자녀가 가업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당장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김 씨의 자녀도 지금 대학원에 재학 중이어서 가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유고 시 거액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 자녀가 가업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대학원에 재학 중이어서 학업을 포기하고 가업에 종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대학원에 다니면서도 방학 기간 중 가업에 종사하고, 그 증빙을 갖춘다든지 방법을 강구하여 법적인 요건을 미리 충족해야 한다.

가업 승계의 법적인 요건 등은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간 요건이 많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가업 승계를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가업 승계 진단을 받고, 승계 계획을 수립하여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서는 10년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가업 승계는 세금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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