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파면] 아버지 영광 재현한다더니…부녀 대통령 모두 불명예 퇴진

입력 2017-03-11 04:55:05

심복에 총탄 맞아 숨진 부친, 지기 국정농단에 첫 '탄핵'

대구경북이 또다시 비극을 안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측근이 쏜 총탄에 맞아 숨진 뒤 그의 딸 박근혜 전 대통령마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파면돼 불명예 퇴진한 것이다.

구미 출신으로 5'16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2년 '10월 유신'으로 종신 집권체제를 구축하려 했으나, 18년의 장기집권 끝에 1979년 10월 26일 자신의 심복이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총탄에 의해 쓰러졌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 행사장에서 재일교포 문세광이 쏜 총탄에 부인 육영수 여사가 숨지는 아픔을 겪었다. 육 여사의 서거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의 큰딸인 박 전 대통령이 영부인 역할을 하게 되며 박 전 대통령은 영부인 역할을 하던 중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는 충격을 받아들여야했다.

청와대를 떠난 뒤 은둔 생활을 했던 박 전 대통령은 "아버지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며 1998년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와 당선,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토대로 대권주자 반열에까지 올랐다. 대통령에 당선돼 화려하게 옛집 청와대로 돌아온 박 전 대통령은 보수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는 동시에 첫 부녀'여성 대통령이라는 타이틀까지 차지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측근에 의해 숨진 것처럼 박 전 대통령 역시 '40년 지기'최순실 씨에 발목이 잡히면서 첫 '탄핵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게 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파면으로 인해 전직 대통령으로 국립묘지에 묻히는 예우도 받지 못하게 됐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어머니 육영수 여사가 안장돼 있는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으로 갈 수 없게 된 것이다. 전직 대통령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지만, 국립묘지 설치'운영법은 제5조 4항 4호에서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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