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제한 조회 절차 복잡, 환자에 전액 부담 관행…보건소 행정지도 강화를
폭행을 당해 다리를 심하게 다친 강모(43) 씨는 병원을 찾았다가 또다시 억울한 경험을 했다. "상해 피해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병원 측 말만 믿고 치료비를 모두 부담했는데, 나중에 경찰서에서 상해 피해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치료비를 돌려줘야 할 병원 측은 "보험 적용 여부를 모르겠다"며 잡아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관계자와 통화를 한 뒤에야 치료비를 정산해줬다. 강 씨는 "범죄 피해를 입은 것도 억울한데 치료비까지 모두 내게 한 병원 행태에 치가 떨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일부 병'의원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피해자들에게 치료비를 모두 받아내 논란이 일고 있다. 범죄로 다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지만 이 사실을 모르거나 숨기는 병'의원이 적지 않은 탓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거나 자해 등을 제외한 범죄 피해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피해자가 부담할 본인부담금은 입원치료비 20%, 통원치료비 50% 등이다. 범죄 피해자라도 쌍방사건이나 이미 합의가 이뤄진 사건, 가족 간 상해 사건 등은 제외된다.
그러나 일부 병'의원은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를 모두 물리고 있다. 피해자는 원래 내야 할 치료비보다 최대 5배까지 더 부담하는 셈이다. 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 "범죄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뿐만 아니라 정당한 건강보험 수급권마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제도도 한몫하고 있다. 병'의원이 범죄로 다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적용하려면 건보공단에 '급여제한 여부 조회서'를 보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이 통상 1주일가량 걸린다. 한 병원 관계자는 "만약 범죄 피해를 주장한 환자가 뒤늦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
혀지면 병원이 해당 환자에게 직접 나머지 치료비를 받아내야 한다"며 "고작 몇만원 정도의 치료비를 받아내기 위해 온갖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병'의원들이 범죄 피해자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은 없다"면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지역 보건소들이 행정지도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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