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선고] 복귀냐, 퇴진이냐…92일 만에 마침표 찍는다

입력 2017-03-08 20:42:47

기각·각하되면, 국정 공백 최소화 위해 즉시 직무 복귀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을 10일로 결정하면서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이나 각하 결정할 경우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끝나고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반면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의 선고 효력에 대해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해당 법령의 효력이 곧바로 정지되도록 규정해 탄핵심판 선고도 즉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특히 파면 결정과 관련해서는 즉시 효력이 생긴다는 데 이의가 없다. 탄핵소추가 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정지 상태가 되는데, 인용 결정 후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일단 직무에 복귀한 후 다시 파면되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다. 파면 결정이 나면 박 대통령은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제도 취지상 사면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또 탄핵을 당하면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내란'외환죄 제외)이 사라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도 마찬가지로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대통령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후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탄핵심판은 일반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처럼 3심제가 아니라 단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선고와 함께 결정이 확정된다.

'동일한 사안으로는 다시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을 판단하지 않았을 때'는 재심이 허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이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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