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이 이르면 8일 결정된다.
그러나 헌재가 이날까지 일정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자칫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 이후로 밀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헌재는 이날 이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재판관 평의를 열고 선고일에 대한 재판관 8명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당초 헌재가 3월 13일 이전 선고한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법조계에선 이달 10일과 13일이 유력한 선고 날짜로 거론됐다.
특히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이 13일인 점을 고려해 10일 선고에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었다. 그리고 통상 3일 전 선고일을 공표하는 점에서 발표 시점은 7일로 예상됐다.
하지만 헌재는 전날 오후 3시 재판관 평의를 1시간 만에 끝낸 뒤 예상을 깨고 "발표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관 간 견해 차이를 조율하는 데 실패했다는 관측과 이미 날짜는 정해졌지만 발표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동시에 나오는 상태다.
헌재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당시에도 12월 19일 선고일을 이틀 앞둔 17일에 통보한 사례가 있어 이달 10일 선고 가능성은 아직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재가 8일에도 선고 날짜를 공표하지 않고 넘어갈 경우 실제 선고일은 다음 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음주 월요일인 13일은 이 권한대행 임기 만료일이지만 헌재는 오전에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오후에 퇴임식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선고일이 13일로도 합의되지 않을 경우 이 권한대행 퇴임 이후 '7인 재판부'가 결론을 내야 하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재판부 구성원이 8명에서 7명으로 줄어들면 탄핵소추 기각에 필요한 재판관 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기 때문에 박 대통령 측에 유리한 점이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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