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처분 영덕군 7급, 공금 유용 혼자 했을까?

입력 2017-03-08 04:55:02

계약·결재 단독 처리 불가능, 상급자·동료 관여 의혹 솔솔

경상북도 징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해임 처분을 내린 영덕군 7급 공무원 A(41) 씨의 공금유용(사기'허위공문서) 사건(본지 1월 21일 자 8면 보도)을 둘러싸고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2013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 영덕군 축산면사무소에서 근무한 A씨는 2014년 3월 31일부터 그해 말까지 9개월간 8건에 700여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기간 중 특정인과 사업을 계약하거나 특정인의 이름으로 허위 노임을 청구해 일정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공금을 유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의 공금유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도운 특정인은 입건되지 않았다.

아울러 당시 함께 근무했던 상급자나 동료의 관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면사무소 업무 분장상 A씨는 회계업무를 맡을 뿐 계약 담당자가 아니었다. 즉 계약 권한도 없는 A씨가 '단독으로' 면사무소 편의시설 및 보훈회관 창호시설 공사비를 과다계상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공금을 지출하려면 기안을 거쳐 회계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A씨가 단독으로 결재해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면사무소 직원이 14명밖에 안 되는데, 7급 공무원이 9개월 동안 매달 100만원 가까운 돈을 특정인의 이름을 이용해 빼돌린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만약 상급자들이 이 같은 행위를 몰랐다면 직무유기이고, 알았다면 공범이거나 방조에 해당한다"고 했다.

일부 상급자들은 공금유용에 대해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다가 해임 처분을 받은 A씨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자 이후 "A씨가 개인적으로 돈을 쓰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가 유용한 공금 사용처를 둘러싸고 A씨가 공금을 유용한 것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소문도 나돌고 있다.

영덕경찰서 관계자는 "영덕군 감사부터 경찰 조사에 이어 징계가 나올 때까지 A씨는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했다. A씨가 억울하다는 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하지만 A씨가 구체적 진술'증거를 내놓는다면 재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한편, A씨는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조만간 경상북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