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불승인한 것과 관련,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국회의 탄핵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국무총리 신분으로 진행된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적의원 299명 중 100명 이상이 발의해 151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는 셈이다.
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39석) 정의당(6석)은 이날 야 4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탄핵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바른정당(32석)은 당내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바른정당을 제외하더라 야 3당의 의석이 166석으로 절반을 가뿐히 넘는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석만 합쳐도 160석으로 반란표만 단속되면 의결이 가능하다.
국무총리가 탄핵되면 탄핵 심판을 받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이 경우 헌법 71조에 의거해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대로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현재대로라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대행까지 떠맡게 되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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