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이법' 시행, 학원가 울상…13세 미만 통학차 탑승 의무, 영세 학원 대부분 가족 동승
대구 수성구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는 A씨는 며칠 전부터 통학차량을 운행할 때 아내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한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운전을 하는 본인 외에 보호자 한 사람이 차량에 타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루 5, 6차례 운행하는 차량에 매번 아내가 탈 수 없어 혹시나 단속에 적발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A씨는 "보조 사범 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차량 운행을 하는 동안 도장에 있는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 우리처럼 사범 2명이 있는 작은 도장은 이 법을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세림이법이 지난달 29일 전면 시행되면서 소규모 학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이 법은 2013년 충북 청주에서 당시 3세이던 김세림 양이 통학차량에 치여 숨지면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의무를 대폭 강화해 지난 2015년 1월 19일 시행됐다. 다만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운영하는 학원들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둬 최근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영세 학원들은 눈치만 살피고 있는 상황이다. 추가로 인력을 고용할 여유가 없어 가족들이 동승자로 탑승하는 경우가 많다. 남구에서 초'중학생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은 "단속에 걸리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게 낫다. 사람을 고용하면 인건비가 만만치 않을뿐더러 통학차량 동승자 업무만 봐줄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 때문에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학원과 태권도 도장 등은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나이 기준 '13세 미만'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구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통학차량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7세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들을 대상으로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다른 안전기준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켜야 하지만 동승자 탑승 규정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새로운 대안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통학차량 안전지도사로 취업할 수 있게 연계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 교통안전도 확보하면서 노인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니어 차량안전지도사는 심폐소생술 등 안전지도사 교육을 이수하기 때문에 일반 동승자와 달리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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