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창업 차원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합법화하고 이를 장려했지만 대구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푸드트럭은 자유로운 이동 영업이 불가능하고 장소도 극히 제한된 탓이다. 정부가 지난달 법 개정을 통해 푸드트럭의 이동 영업이 가능하게 규제를 풀겠다고 밝힌 이유다.
대구에서 현재 영업에 나선 푸드트럭은 북구 강변축구장과 동구 율하공원, 달성군 강정보(2), 달서구 이월드 등 5곳이지만 환경은 열악하다. 우선 영업장소가 지정된 5곳뿐이다. 영업도 주로 사람들이 몰리는 주말에만 가능하다. 영업 범위는 푸드존을 벗어나지 못한다. 활동 영역이 꽉 막혔다. 강변축구장의 경우 유동 인구도 많지 않고 주말 영업에 의존하느라 매출이 당초 예상의 10%에 그치는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다른 지역 푸드트럭 영업 사정도 마찬가지다.
푸드트럭의 생명은 기동성이다. 하지만 마음대로 이동 영업을 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하루빨리 법 개정을 통해 푸드존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해 영업하도록 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그리고 대구의 경우 정부의 법 개정에 앞서 푸드존을 보다 많이 늘리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많은 사람이 몰리는 다양한 장소에 푸드존을 설치하는 일이다. 5곳으로는 부족하기 짝이 없다. 기존 상권과의 마찰을 줄이면서 푸드트럭 영업 허용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경기도가 현재 71곳에 푸드존을 만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사실 대구는 그동안 규제개혁 선도도시로서 입지를 굳히는 일을 많이 했다. 지난 2014년 7월 규제개혁추진단을 만들고 31개 기관과 단체로 규제개혁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었다. 전국에서 처음이다. 40여 개 기관'단체 실무자로 된 '규제-제로 민관협력네트워크'도 구성했다. 전국 처음으로 수성못 일대에 옥상 영업을 허용하고 중구에서는 옥외 영업도 가능하게 규제를 풀었다. 정부 관계 부처를 설득, 대구 치맥축제에 다양한 맥주를 팔 수 있는 길도 텄다. 이러한 일은 바로 그런 노력의 결과다.
정부의 규제 완화법 개정에 맞춰 대구는 적극 행정으로 푸드트럭의 활성화에 나설 때다. 힘든 청년 창업을 돕고 함께 사는 길이다. 대구시와 구'군의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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