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에서 물건을 사고 배송을 기다리느라 시간만 낭비하다가 결국 '품절'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구매 취소'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품절 등에 따른 구매취소' 관련 민원 2천410건 중 지연 시간이 확인된 제보 213건을 분석한 결과, 주문부터 품절 통보까지 평균 13.9일이 걸렸다고 밝혔다.
'배송대기 중'이나 '배송 중' 상태로 시간을 끌다가 품절'물량소진 등을 이유로 '구매 취소' 사실을 문자로 구매자에게 통보하는 경우가 전형적이었다. 아예 알리지도 않는 탓에 소비자가 카드사로부터 결제 취소 메시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거래 불발'을 아는 경우도 많았다.
온라인몰을 업태별로 나눠보면, 옥션'G마켓'11번가'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에서 피해를 봤다는 고발이 1천191건(49.4%)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 쇼핑몰(626건'26%)과 GS샵'H몰'롯데닷컴'CJ몰'SSG닷컴 등 대형 기업형 온라인몰(386건'16%)이 뒤를 이었다.
특히 어린이날'크리스마스 전후 장난감, 여름철 에어컨, 메르스 사태 당시 마스크 등 성수기에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리는 상품에서 이런 민원이 자주 제기됐다. 판매업자가 가격을 더 올려받기 위해 '품절'을 핑계로 판매를 거부한 것이라는 의혹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실제 접수된 피해 제보 중 6%(143건) 정도는 일방적 구매 취소 후 판매업자가 가격을 높여 부른 경우였다.
현행법상 판매자는 공급이 어려우면 지체 없이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3영업일 이내' 환불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 조치를 지시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1년 이내 영업정지까지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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